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비과세이지만, 해외 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며,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50만 원은 기본 공제 금액으로, 그 이하의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 20%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지방세 2%가 추가로 붙어 실제 세율은 22%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기본 개념
예를 들어, A투자자가 2024년에 애플 주식을 매도해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에 대해 약 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고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관리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한 위임신고가 가능합니다.
환차익, 환차손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해외주식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환차익/환차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할 때 환율이 1,300원이었고 매도 시 환율이 1,250원이었다면, 원화 기준 수익이 줄어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주식 세금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도한 후 실제 환전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 및 매도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국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환차익은 투자 수익에 부가되는 개념이고, 환차손은 손실로서 세금 계산 시 양도차익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에서 400만 원 수익이 나고, 테슬라에서 2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통산하여 2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환차익이나 손실을 계산할 때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외화거래 명세서 또는 해외주식 손익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미국 주식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외주식 매매 내역서 (증권사 제공, 종목별 수익 확인용)
- 환율 적용 내역 (국세청 고시환율 기준으로 정리)
- 외화입출금 내역서 (환전 정보 포함)
- 해외주식 손익 계산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요약표)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손익 리포트'를 PDF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 해외주식] 메뉴로 들어가면, 입력란에 종목, 수익, 환율 등을 직접 기재해야 하며, 자동 계산 기능도 제공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까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이 부담된다면 증권사 연계 세무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 직접 방법을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수익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환차익/손까지 고려해 신고해야 하며, 실수로 미신고하거나 서류를 빠뜨리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즌 전에 증권사에서 손익 리포트를 미리 받아보고, 홈택스에서 사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 다음에는 “ETF 해외상품 세금 차이점”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면 좋습니다!